거래소, WFM에 개선기간 6개월 부여···상장폐지 위기 모면
거래소, WFM에 개선기간 6개월 부여···상장폐지 위기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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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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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더블유에프엠(WFM)이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2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WFM에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선 기간은 오는 7월 21일까지다.

WFM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앞서 WFM은 횡령·배임 혐의 발생 및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과 관련해 상장사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영어교육과 2차전지 음극재 사업을 하던 WFM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 관련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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