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에 징역 6년 구형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에 징역 6년 구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사진=연합뉴스)
검찰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의 혐의를 두고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런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정경 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민정수석의 배우자로서 할 수 없는 직접투자 기회와 수익을 제공하고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지위를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가 정 교수와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 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고, 나아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구현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거론하며 "행정부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양형을 통해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헌법에 따른 법치주의를 확립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과 관계된다고 특혜성 판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었다는 등의 해명을 하며 지나치게 많은 혐의가 덧씌워져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