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익성·WFM, 우회상장 사실상 불가능했다"···근거는?
고용진 "익성·WFM, 우회상장 사실상 불가능했다"···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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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금융당국 요건 강화 후 우회상장 단 4건"
상장사례 개수만을 둔 단순근거···논란 소지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010년 요건을 강화한 이후 우회상장한 기업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근거로 '조국 펀드' 논란에 휩싸인 익성과 WFM의 우회상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된다.  

그러나 '우회상장에 성공한 기업수'만을 근거로 '조국 펀드'와 관련 "익성이 WFM을 통한 우회상장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라고 주장을 펼친데 대해서는 그 근거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 소지가 남아 있다. 이와함께 상장사인 WFM을 '조국 펀드'로 불리는 코링크PE측에서 인수한 시점은 2017년 11월인 반면 우회상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시기는 2018년 3월경이라는 점에서 고 의원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2010년 이후 우회상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해 우회상장 요건이 강화되면서 지난 2011년 이후 기업 4곳만 우회상장에 성공했다.

우회상장이란 규모가 큰 비상장기업이 상장법인과의 합병 등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고 실질적인 상장 효과를 내는 수단을 말한다.

비상장 우량기업에는 간소한 절차와 비용으로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우회상장한 기업이 회계부실, 횡령 등으로 상장폐지되면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려 문제가 돼 왔다.

실제, 우회상장이 활발하던 2007년부터 4년간 127건에 달하는 우회상장이 발생했다. 이 중 15건을 제외한 112건이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이었다. 2010년에 우회상장에 성공한 23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상장폐지됐고, 2개 기업이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2007년 이후 우회상장 현황(자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07년 이후 우회상장 현황(자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에 금융당국은 2010년 불건전한 우회상장 방지를 위해 제도를 대폭 손질했는데, 기업계속성 요건 등을 집중 심사하는 '질적 심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제도 개선 후 2011~12년엔 우회상장을 신청한 기업이 없었고, 2013~15년엔 1건씩 발생했다. 2014년 비상장사 카카오와 상장사 다음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이 대표 사례다. 2011년 이후 우회상장을 한 4개 기업 중 거래 정지, 상폐 사례는 없다.

고 의원은 이 같은 점을 근거로 익성과 WFM의 우회상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익성은 지난 2015년 3월 하나금융투자와 기업공개(IPO) 주관계약을 맺고 직상장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이듬해 2월 코링크PE를 설립해 우회상장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는 2017년 10월14일 주식 인수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WFM의 경영권을 장악했다. 당시 코링크PE는 배터리펀드를 통해 80억원을 모집한 다음 WFM 주식 177만주를 사들였다. 이때 WFM의 대주주인 우모씨가 32억원, 우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신성석유가 23억원을 코링크PE에 투자했다.

이후 지난해 3월25일 WFM이 내부 회계제도 문제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코링크PE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우모씨로부터 WFM 주식 110만주(53억원)를 무상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익성의 우회상장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 의원은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 중 우량 상장기업에 한해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2017년 코링크가 WFM을 인수한 뒤에도 매출이나 영업 상태가 계속 악화됐기 때문에 거래소의 우회상장 심사를 통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익성은 지난해 12월 "당사의 실적 부진 등의 사유로 즉각적인 상장이 어렵다"고 판단, 하나금투 측에 IPO 주관계약 해지를 요청한 바 있다.

고 의원은 "지난 2010년 우회상장 요건이 강화돼 우량 상장기업이 아니면 불건전한 우회상장을 제도로 막고 있다"면서 "익성과 WFM의 우회상장도 현행 코스닥 상장규정상 심사를 통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불건전한 우회상장이나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불공정거래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감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등을 수사 중이 검찰은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 지분공시팀을 압수수색했다.

허위 공시로 인한 WFM의 고의 주가부양이 있었는지, 주가부양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익성이 WFM을 통해 우회상장을 노렸는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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