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장한평 '역세권 청년주택' 1083호 입주자 모집
합정·장한평 '역세권 청년주택' 1083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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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8~22일 청약 접수···2020년 5월 입주 가능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29일 합정·장한평역 인근 청년주택 1083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짓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청년주택은 전용면적 14~37㎡·총 1083호로 합정역 인근 서교동 395-43번지 일대 공공 162호·민간 751호와 장한평역 인근 용담동 233-1번지 공공 170호·민간 148호 등이다. 오는 11월1일 공공주택 184호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가 먼저 진행되고, 5일 민간주택 입주자모집공고가 실시될 예정이다.

서교동 청년주택은 공공 162호 중 2인이 함께 생활하는 쉐어형 37호가 있으며,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연장, 음악연습실, 갤러리 등 문화센터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코워킹 등 교육지원 공간, 각종 강의실, 회의실 등 지식센터로 구성된 공공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이외에도 북카페, 빨래방, 커뮤니티 공간이 있다.

입주자 자격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9~39세 이하로, 공공임대와 민간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00% 이하 △자산 7500만원(대학생)·2억3200만원(청년)·2억8000만원(신혼부부) 이하여야 한다. 민간 일반공급은 별도의 소득과 자산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제공되며, 민간 공급물량의 경우 인근 유사부동산 시세의 85~95% 수준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민간주택이 공공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점을 감안해 민간주택 입주자에게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별도의 주거비 지원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계층과 상관없이 입주 대상 모두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도 직접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생계용과 장애가 있는 입주자의 경우 일부 이륜차를 예외로 두고 있다.

청약은 오는 11월18일부터 22일까지 5일동안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심사 통과자 결과 발표는 12월6일, 최종 당첨자 발표는 2020년 3월4일, 입주는 5월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 자세한 사항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 '청년주택사업'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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