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와 지상파 방송3사 OTT 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위, SKT와 지상파 방송3사 OTT 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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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푹 서비스 경쟁 제한적···혁신 촉진 소비자 보호에 중점"
통합OTT 기업결합 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통합OTT 기업결합 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일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콘텐츠연합 플랫폼 주식회사 주식 30% 취득계약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옥수수)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재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는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 통해 각각 '옥수수'와 '푹(POOQ)'이라는 브랜드로 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옥수수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는 OTT로 방송콘텐츠, 영화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월간 실사용자 수(MAU)는 약 329만명이다. 또 푹은 지상파 방송3사가 합작회사인 콘텐츠연합플랫폼을 통해 서비스하는 OTT로 지상파 콘텐츠 중심의 방송콘텐츠, 영화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MAU는 약 85만명이다. 우선 공정위는 옥수수, 푹이 기업결합에 있어 OTT 서비스 내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경쟁 유료구독형 OTT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진입, 경쟁사업자의 대응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단 공정위는 방송콘텐츠 공급에 있어서는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방송콘텐츠 공급시장과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5% 이상이고, 각 시장 내 1위 사업자이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현재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의 지상파 3사의 시장점유율은 41.1%이며, 유료구독형 OTT시장에서의 옥수수+푹의 시장점유율은 44.7%다.

공정위는 "이동통신3사 유료 OTT 이용시간을 분석한 결과 지상파 콘텐츠 제공 여부에 따른 이용자 유입 및 이탈 정도가 매우 크다"며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OTT를 배제하는데 아무런 법적 제도적 제약이 없어 공급 중단 혹은 공급대가 인상 등으로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옥수수와 푹 기업결합 이후에도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주문형비디오(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 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지시했다.

공정위는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통신-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간 기업결합에 대해 부과한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는 OTT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자 간 수직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구매선 봉쇄 등을 차단해 OTT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콘텐츠연합플랫폼은 "당초 기대보다 늦어지긴 했으나 공정위 승인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통합OTT는 9월 중 새로운 브랜드 웨이브(wavve)로 출범 예정이며, 더 많은 미디어기업들과의 교류협력, 콘텐츠 투자를 통해 국내 OTT 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OTT는 국가 경계 없는 OTT 영역에서 거대 글로벌OTT들의 국내 시장 독식을 막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면서 미디어산업 위기를 돌파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에 대한 규제당국의 깊은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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