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성욱 "'일감몰아주기'·ICT 기업 '정보독과점' 등 엄중 법 집행"
[일문일답] 조성욱 "'일감몰아주기'·ICT 기업 '정보독과점' 등 엄중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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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오세정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 및 갑을 문제, 정보통신(ICT) 기업의 정보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꼽았다. 그러면서 법을 위반하는 행태에 대해선 심판자로서 기업 규모와 별개로 엄중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9층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를 받는 기업하고만 거래를 할 경우 능력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어려워질 것이고 실제 대기업 비용 증가와 성과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일감 몰아주기는 관련 중소기업들만 어려움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대기업에도 효율성을 낮추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을 문제도 구조적인 개선이 절실하다면서 "공정위에 해마다 신규 민원사건은 4000여 건인데 비해 공정위 직원은 650명에 불과해 모든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사건 하나하나를 보는 것과 함께 시장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구조적인 방법을 통해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ICT 기업들의 플랫폼·빅데이터를 통한 정보 독점력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그는 "공정위에서 관심있는 분야 중 하나가 ICT 분야로, 플랫폼 사업자라든가 빅데이터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심 갖고 있다"면서 "플랫폼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 독점력, 그리고 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일관성과 원칙에 입각해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심판자로서 유명 스타플레이어(대기업)나 무명 플레이어(중소기업)나 관계없이 규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일문일답.

-직전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범위를 넘어서서 재벌개혁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인가.

▲지배구조와 관련한 재벌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벌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냐는 것은 공정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정부 부처와 함께 협력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독과점시장에 대한 시장 구조적 개선을 위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있는가. 

▲공정위에서 관심있는 분야 중 하나가 ICT 분야다. 실제로 플랫폼 사업자라든가 빅데이터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심 갖고 있다. 물론 다른 산업 분야에도 관심이 있지만 특정 분야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근 호반건설 사례 등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사례 등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대책은.

▲최근 호반건설 사례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따로 없다.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실제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이 부분 예의주시할 것이다.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거나 일감 몰아주기 등 특정사건이 발생하면 엄정하게 법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일감 몰아주기가 대기업에도 비효율적인 관행이라고 밝힌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일감 몰아주기가 관련 중소기업한테도 어려움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대기업이 한 기업하고만 거래를 하게 되면 효율성 있는 능력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어려워져 거래 비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된다.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대기업의 비용이 올라가고 기업의 성과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ICT 기업들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 지점은 어떤 것인가.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 독점력, 그리고 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공정위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이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영향력이 강하다보니 이후 위원장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지를 보고 평가해달라. 향후 공정위의 추진 방향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를 보고 여러분이 평가해달라.

-기존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 또는 더 강화하거나 완화할 것인가. 

▲공정위는 재벌에 대해서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법에 위반하는 경우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법 집행은 엄중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재계에 대해 가진 우려나 생각에 대해서는 재벌이 지난 몇십년간 많은 성장을 해왔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다. 법 위반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엄중히 하겠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는 재벌의 모습은 과거와는 조금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1997년을 위기로 보여진 재벌은 우리나라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서 작용했는데 지금 재벌은 조금 다르다. 이들이 가진 것은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 거래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후보자가 강조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은 하도급법 규제에도 위배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는 장기거래를 만들어주면 거래 상대방에게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상생협력을 하면서 전속거래로 다른 기업과는 거래를 못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가격이나 물량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어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에게 혁신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정위는 이미 작년에 전면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가 어떻게 처리해주느냐에 많이 달려있다. 공정위는 전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낸 것이니까 잘 처리되도록 기대한다.

-기업인들, 예를 들어 주요 4대 그룹 경영진 등과 회동할 계획이 있나.

▲공정위 외부 소통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레귤레이터로서 피규제 대상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어떤 형태가 되던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기업들과의 소통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이 소통은 기업들에게만 하는 소통은 아니다. 공정위는 정책을 수행하는 정책당국으로서 국회와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나서 다양한 질타와 의견을 듣고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의견이라면 여야 막론하고 반영할 것이다. 

-갑을 문제 관련 개선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초첨을 맞춰나갈 것인가.

▲갑을 관계 얼마나 절실한 것이냐 한다면 굉장히 절실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개선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공정위에는 신규 민원 사건이 일 년이면 4000여 건 된다. 그러나 공정위 직원은 650명이 안 돼서 모든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여기서 갑을 관계의 근본적인 대책은 사건 하나하나를 보는 것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할 수있는 방법이 시장에 더 많은 정보를 줘서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가맹점을 가입을 희망하는 점주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동시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한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한 법집행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공정위는 게임에 있어서 심판자다. 심판자는 유명한 스타플레이어가 잘못을 한다고 해도 심판자로서 규율을 해야하고 조그만 기업이 잘못을 하더라고 해도, 다시 말해 무명의 플레이어가 잘못을 하는 부분에서도 규율 해야한다. 다만 규모에 따라서 양형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볼 것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공정경제와 관련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 공정위 대응 방침은 무엇인가. 

▲경기심판자는 어떤 경우에도 룰을 지켜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일관성과 원칙 중요하다. 일본하고 관계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으로 이뤄지는 여러 분야에서 대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 관련된 계열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경우 국제적인 분업에 의존했던 대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수입 다변화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어디를 갈까 이런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일본 대신에 국내로 돌아오거나 타이완, EU, 미국 등 다양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과정에서 공정위의 심사나 의사결정이 늦어져서 발생하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발생하면 긴급성 등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밝힘으로서 기업들에게 불활실성을 줄이는 식으로 기업을 도와드리겠다. 이런 상황에서 갑질 규제가 무슨 의미냐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혀 기업들을 도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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