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4구역' 시공권 두고···대우-현대ENG '감정전' 비화
'고척4구역' 시공권 두고···대우-현대ENG '감정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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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조합 결정 존중해야" vs 현대ENG "법적 근거 없어"
고척4구역 대우건설 (메인투시도)
대우건설이 제시한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 투시도. (사진=대우건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둘러싼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공방전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조합 총회에서 무효표 넉 장 때문에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가운데, 조합 측이 대우건설과의 사업을 선언해서다.

대우건설과 맞대결을 펼친 현대엔지니어링이 '총회에서 부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는 업무추진'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양사의 '공방전'은 '감정전'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5일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으로부터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조합은 지난달 28일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고 투표를 진행했으나, 대우건설(122표)이 과반 이상 표를 얻지 못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날 투표엔 조합원 266명 중 절반 이상인 246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시공권을 얻기 위해서는 123표 이상을 득점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우건설 측은 무효로 처리된 6표 중 '볼펜 표기'로 대우건설을 지지한 4표를 유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합 측이 이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 결국 대우건설에 사업권이 돌아갔다.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은 조합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조합장이 번복했으므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조합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됐는데도 조합장이 이를 번복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조합 측에 번복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우건설의 주장과는 달리 투표를 진행하기 전, '볼펜'으로 표기된 표를 유효표로 인정한다는 상호 간의 합의가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조합이 제시한) 유효표와 무효표 샘플에도 볼펜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면서 "시공사를 결정짓는 투표에서 규정 이외의 표기방식을 허용한다는 내용 등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가 됐다면 문서상으로 남겨놓지 않았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 회신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우건설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조합장이 당사의 시공권을 인정한 만큼 사업을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조합이 입장을 번복하는 등의 변수가 없다면 1~2개월 후 계약과 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의 결정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합원들이 원하는 내용을 입찰 조건에 담아 진정성 있게 전달한 것이 이번 수주의 가장 큰 성과"라고 답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시공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총회에서 부결이 선언됐고, 그 이후에 조합이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총회는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결정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대우건설에 대한 찬반 등을 안건으로 한 총회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당분간 양 사의 감정전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은 4만2207.9㎡ 부지에 총 983가구,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 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로, 공사금액은 1964억원 규모다. 이 중 조합분과 임대주택 물량을 제외한 569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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