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4구역 수주전 '원점'···대우건설 "조합원 투표, 개표 문제 있어" 
고척4구역 수주전 '원점'···대우건설 "조합원 투표, 개표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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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제시한 고척4구역 조감도. (자료=대우건설)
대우건설이 제시한 고척4구역 조감도. (자료=대우건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이 불발된 가운데, 대우건설이 총회 당시 개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우건설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원을 정비하는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총회의 조합원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28일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었으나 시공자 선정 기준인 과반(50%) 이상 표가 나오지 않아 안건을 부결했다. 

이날 투표는 조합원 266명 중 절반 이상인 246명이 투표에 참여해, 대우건설은 126표를 얻었지만 이 중 4표가 무효 처리됐다. 과반에 1표가 모자란 것. 개표시 총회 사회자는 기표용구 외 볼펜 등으로 표기된 투표용지를 무효 처리했다.

대우건설은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맞대결 상대인 현대엔지니어링과 기표소 입장 전 투표용지를 확인할 때 볼펜 등이 표시된 용지를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조합이 투표 전 총회장 내 공지한 '투표용지의 기표가 시공사간 구분선에 걸치지 않고 양사 중 한 시공사를 선택한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유효투표로 인정한다'는 예시표도 근거로 들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무효표 예시 외 무효표 처리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자가 임의로 무효화한 4표를 포함하면 126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자사가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은 4만2207㎡ 부지에 총 983가구(일반분양 569가구),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 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196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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