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vs 대우건설·LH···과천지식정보타운 특혜시비 '공방'
경실련 vs 대우건설·LH···과천지식정보타운 특혜시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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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토지계획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토지이용계획도. (사진= 과천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시민단체가 과천지식정보타운의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1조원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동시행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강제 수용한 공공 택지가 토건업자의 특혜제공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과천지식정보타운 공동시행자들은 땅 장사로 1조4000억원, 집 장사로 1조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논밭과 임야, 그린벨트를 3.3㎡당 254만원에 수용해 만든 택지는 조성공사를 거쳐 조성원가가 884만원으로 3배 뛰었고, 주변 시세보다 싸게 특혜 매각했다. 또 해당지역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도 토지비와 건축비 등 분양원가에 비추어 본다면 아파트 용지에서 민간업자들이 챙길 수익이 S4·5·6블록에서 6300억원, S8·9블록에서 4300억원 등 총 1조원에 달한다.

경실련은 "과천 지식 정보타운이 애초 LH 단독 사업이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로 위장한 '공공기관정상화 대책' 발표 이후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변경됐다"며 "누구에 의해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변경이 지시됐는지, 법령에도 없는 아파트 용지 우선 공급결정을 내린 것은 누구인지 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토지판매에 따라 컨소시엄이 6700억원 순이익을 거둘 것이란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토지 판매에 따른 별도 순이익이 없다"면서 "당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 회수 시 투자예정금액 및 사업추진을 위한 금액 내에서만 회수가 가능할 뿐, 추가 이윤 배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의 투자예정금액은 8000여억원으로 전망되며 공모당시 추정 금액은 7000여억원이다. 추후 감정평가금액으로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았고, 공급받은 아파트 토지비를 기준으로 투자예정금액이 변경됐다. 대우건설은 또 이와 별도로 컨소시엄이 공급받은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비는 별도 납부하도록 돼있다고 해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은 토지판매대금 수금 일정에 맞춰 투자 지분에 따라 회수하게 된다"며 "투자예정금액과 사업 추진을 위한 간접비 등 투자예정금액으로 인정받는 금액 내에서만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LH도 반박자료를 내며 해명에 나섰다. LH 측은 '민간건설과 공동사업자로 참여시켜 특혜를 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에 따라 경영 조기 정상화를 위한 부채감축 실행 방안인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민간 공동 개발방식을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매수익 민간 분배', '아파트 분양수익 1조원 추정'에 대해서도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사업협약'에 따라 토지사업에 대한 이익은 민간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며 "과천은 분양가 심사지역으로 분양시행이 이뤄지지 않은 채 현재 분양수익에 대한 추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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