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한화 대전공장 82건 법 위반 적발
대전고용노동청, 한화 대전공장 82건 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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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 방지 미흡 등 적발···과태료 1억2000만원 부과 계획
14일 오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에서 119구급차량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졌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14일 오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에서 119구급차량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졌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잇단 폭발사고로 근로자 8명이 숨진 한화 대전사업장을 특별 감독한 결과 안전 관련 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노동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화 대전사업장을 특벌 감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8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폭발한 추진체에 정전기 등 전기가 흘렀을 때 안전한 곳으로 흐르게 하는 접지 설비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추진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로, 총포화약류관리법상 화약류로 분리돼 마찰, 충격, 정전기 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게다가 경찰은 추진체의 마찰이나 충격뿐 아니라 정전기도 사고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과 노동청 등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적발된 82건 중에서는 추락이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시설을 방치하거나 압력용기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안전 관련된 사항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작업자 안전보건 교육 미흡 등 관리 부분이 19건,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과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일부 미실시 등 보건 관련 분야가 24건 적발됐다.

대전노동청은 이 중 사안이 무거운 53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1억26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 208건을 시정 권고하고 사용중지도 1건 내렸다. 전면 작업중지 조치는 그대로 이어진다. 

노동청은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고 원인에 대한 대책과 그에 따른 설비가 마련될 때까지 작업 중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 대전사업장은 화약과 폭약 등을 취급하는 곳으로, 지난해 5월 29일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과 함께 불이나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바 있다. 이후 올 2월 들어서도 폭발사고가 발생해 20∼30대 청년 3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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