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한화 대전 공장 폭발 사망 사고···근로기준 위반 수백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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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9개월 만에 또 발생···위험의 외주화 논란 증폭
한화 "사망 인턴사원, 결격사유 없는 한 정규직 전환"
옥경석 한화 화약방산부문 대표이사(가운데)와 회사 관계자들이14일 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한 대전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숨진 직원들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옥경석 한화 화약방산부문 대표이사(가운데)와 회사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한 대전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숨진 직원들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로켓 추진체 분리과정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한화 대전 공장이 근로 기준을 위반하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숨진 근로자 3명 중 한 명이 인턴사원으로 밝혀지면서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 불거졌다.

1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6월 작성한 '한화 대전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보고서'를 보면 모두 48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청이 지난해 한화 대전 공장 폭발사고 발생 직후인 5월 31일부터 열흘간 현장 안전조치, 안전관리조직 체계, 작업환경 측정 등을 점검했는데 여러 분야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노동청 조사 결과 당시 △근로자 안전·보건 총괄관리 부재 △안전·보건교육이수 미실시 △유해·위험물질 취급 경고 미표시 등 사실상 사업장 모든 곳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또 화약과 불꽃 제품 제조하는 작업 특성상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수준이 낮았고 최악·대안 사고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추가해야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청은 잔재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노동청의 개선 명령 9개월 만에 또다시 대형폭발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한화가 개선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오는 18일부터 사고 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다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폭발사고로 숨진 근로자 중 1명이 인턴사원인 것으로 밝혀지자 한화는 해당 인턴사원은 사실상 정규직이었고 위험한 업무에 투입해 위험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때처럼 위험의 외주화 지적이 나오자 즉시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화는 "사망한 직원 중 한 분은 올해 1월 초에 입사한 채용전제형 인턴사원으로 모든 처우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했다"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돼 정규직으로 신분을 보장받는 수습사원"이라고 설명했다.

채용전제형 인턴이 정규직과 다른 별도의 채용 형태인 것이 아닌 전문직(정규직)직원이라면 모두 채용전제형 인턴사원을 거치는 수습과정이라는 게 한화 측 해명이다.

한화는 "신규입사자는 모두 업무 부여 전에 사전 법정 교육 및 제조작업표준서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면서 "이런 교육과 수습 차원에서 공실을 참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습사원을 위험한 업무에 투입해 위험을 전가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지시 수행한 것이 아니다"외주화 논란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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