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계획] 대·중견기업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추진
[공정위 업무계획] 대·중견기업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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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물류 등 내부거래 현황 조사 '종합개선대책' 마련
일감 몰아주기 제재 거래관행 변화 유도···제도 정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재벌개혁 분야에 있어 중소 하도급업체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견기업의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올해 시스템통합(SI), 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하고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가 일감 개방 등 거래관행 변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공정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갑을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선 대·중견기업과 중소 하도급업체간 하도급대금의 어음 지급을 금지하고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공사대금 지급 보증 등 하도급대금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의무를 면제해준다.

또 원사업자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 채권 중 하도급대금 액수에 상당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된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원칙적으로 무효화하고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이요되고 중소기업 성장기반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SI, 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의 발언과 맞물려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그룹 핵심과 관련이 없는 부문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총수 일가는 지분을 매각하거나 계열분리를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공정위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식료품, 급식 등 국민생활 밀접업종, 중소기업 업종 등 국민체감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감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조사를 마친 부당 내부거래 사건을 올해 상반기에 처리하겠단 뜻도 밝혔다. 전날 김 위원장이 사전브리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는 작년만큼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지 않고, 중견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일정부분 조사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태광그룹, 대림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하림그룹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전원회의(재판 격)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일감 몰아주기를 일감 개방과 일감 나누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해 대기업집단의 일감개방 정도를 동반성장종합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감 나누기 문화가 대기업집단 전반에 확산되도록 상반기에 CEO간담회 등을 열어 재계와 소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올해 일감 몰아주기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을 근절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도 강화된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인력을 인건비 제공 없이 직원처럼 부리는 행위를 법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또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행사 비용, 매장인테리어 비용 전가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현재 백화점 등 5개 업종에 도입된 표준계약서를 대형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본사 갑질의 대표적 사례인 대리점 밀어내기와 판매목표 강제 등의 고질적 위법행위를 중점 조사해 제재하기로 하고, 본사가 불공정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보복할 경우 해당 대리점에 3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법적 보호를 받는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업 종사자 등도 새롭게 추가하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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