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현장조사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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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대한항공 항공기(왼쪽)와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사진=각 사)
운항 중인 대한항공 항공기(왼쪽)와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한공의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항공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회계·마케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들은 신용카드 제휴 등을 통해 마일리지를 대폭 늘렸지만, 유효기간으로 10년을 설정하는 동시에 마일리지로 항공기 좌석을 예약하기가 쉽지 않아 불공정거래라는 지적이 지속됐다. 10년의 유효기간으로 소멸하는 마일리지도 상당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지난달 초 2008년 이후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영 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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