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냐 아니냐"···공정위 vs 애플 '갑질' 공방전
"갑이냐 아니냐"···공정위 vs 애플 '갑질'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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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광고기금 정당" vs 공정위 "통신사 이윤 착취"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2차 심의가 열린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애플코리아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2차 심의가 열린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애플코리아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광고비 등을 떠넘긴 애플의 혐의에 대한 위법성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애플코리아(이하 애플) 간의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애플은 자신의 협상력이 국내 이동통신 3사보다 강하지 않아 '갑'의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애플이 '갑'의 위치에 있다며 광고비 등을 거둬들인 것은 통신사들의 이윤을 착취하는 수단이라 위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2차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해당)에서 이러한 공방이 오갔다.

공정위 사무처(검찰에 해당)에 따르면 애플은 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애플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는 사업자 경쟁 구도에 관한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이 이통 3사보다 협상력이 강하지 않다는 논리를 펼쳤다. 애플이 통신 3사에 대해 '갑'의 입장에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광고기금을 조성하면 애플과 통신 3사 모두에 이익이 되며,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이러한 광고 활동 관여행위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무처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제학자는 역시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갑'이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광고기금은 통신사의 이윤을 착취하는 추가적인 수단으로, 이런 광고 활동 관여행위는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경제분석과도 비슷한 취지의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경제분석 위주로 진행된 이날 전원회의에 이어 3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20일 열린다. 3차 전원회의에서는 애플의 구체적인 행위 사실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통상 전원회의에 상정된 사건은 한 차례 심의를 통해 결론이 나지만,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는 4∼5차례 심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원회의에서 애플의 혐의가 인정되면 규정상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전체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다른 국가의 경쟁 당국도 전 세계적으로 같은 전략을 쓰는 애플의 이런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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