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A 심사 기준 바꿔 혁신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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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한성 없는 인수합병, 신속 처리···경쟁 저해 시 적극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혁신성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인수합병(M&A) 심사기준을 바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혁신 기반 산업의 인수합병을 심사할 때 관련 시장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 시행으로 혁신기반 산업에서 인수합병을 심사할 때 관련 시장 획정방식, 시장집중도 산정방식, 경쟁 제한 효과 판단기준 등을 명시해 잠재적 경쟁기업의 인수 등을 통해 나타나는 혁신저해 효과를 심사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혁신기반 산업은 연구·개발 등 혁신 경쟁이 필수적이면서도 지속해서 일어나는 반도체·정보통신기술(IT) 산업 등을 의미한다.

또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인수합병의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들을 명시해 심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심사 방향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그간 국내 경제는 반도체, IT 기기 등 혁신기반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관련 산업 인수합병으로 인한 혁신 경쟁 저해 등 소위 동태적 경쟁 제한 효과에 대한 심사기준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먹는 탈모 치료제를 판매하는 A 회사가 다른 성분의 탈모 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B 회사를 인수할 때, 종전 규정은 두 회사를 경쟁 관계로 인식하지 않아 심사 대상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새 규정은 이러한 제조·판매 활동과 연구·개발 활동을 경쟁 관계로 보고 수평결합으로 분석해 경쟁 제한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인수합병이 대체하기 곤란한 정보자산 접근을 봉쇄하는지, 정보자산과 관련한 서비스 품질을 저하하는지 여부 등 비가격 경쟁 측면도 심사에 고려했다.

또 혁신기반 인수합병 때 인수하는 회사가 중요한 혁신 사업자인지 여부, 혁신 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 결합 후 혁신 경쟁 참여자 수가 충분한지 여부 등도 심사 기준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혁신시장의 독점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장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혁신 활동 특화 자산과 역량·규모, 해당 분야 특허출원, 혁신 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 수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시행으로 혁신기반 산업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 인수합병 심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기준이 명료화됨으로써 관련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인수합병 심사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없는 인수합병은 심사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경쟁을 저해하는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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