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필수 구매품목 가격 공개···가맹갑질 '차단'
공정위, 가맹점 필수 구매품목 가격 공개···가맹갑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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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차액가맹금 규모도 포함
(표=공정거래위원회)
(표=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가맹사업 희망자들은 생닭 또는 피자 치즈처럼 가맹본부에서 반드시 사야 하는 주요 품목의 가격 범위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주요 정보가 담긴 문서다. 가맹본부는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지난해 4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와 가맹점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 비율이 포함된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이다. 그간 차액가맹금은 물건값에 포함돼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매겨도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 새 표준양식에는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모든 품목과 차액가맹금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년도 품목별 공급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 품목에는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정보가 담긴다.

가맹본부 대표의 친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맹사업에 참여해 필수품목 등의 공급과정, 운송과정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내용이 공개된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이 많아질수록 가맹점주의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에서 받은 판매장려금도 들어간다. 필수품목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는 창업 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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