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전수 조사…적발시 현장 '퇴출'
국토부,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전수 조사…적발시 현장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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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인 타워크레인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타워크레인은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성과 내구성이 필요한 장비다. 무인으로 불법 개조를 감함할 경우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고용부에 편입됐던 3t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총 599대) 중 불법 개조 의심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해 모든 검사대행 기관(6개)에 10월 말까지 배포하기로 했다. 

정기검사와 수시점검 등을 통해 국토부, 검사기관, 노조 등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와 허위 연식 등록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9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2019년 3월 시행)됨에 따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등록 말소 이외에 형사고발도 실시할 방침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불법 개조한 무인 타워크레인 등이 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하고 건설현장에서 퇴출하겠다"면서 "무인 타워크레인 조종사면허기준,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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