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작연도 허위 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 퇴출
국토부, 제작연도 허위 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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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해 적발된 타워크레인 267대를 등록말소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부터 6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6162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허위등록 의심 장비 366대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허위 연식으로 조사된 366대 중 267대는 등록말소하고 19대는 단순 착오에 의한 연식 정정, 60대는 소유자 소명을 통해 말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20대는 현재 등록말소 처리 진행 중이다. 

한편,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78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시 현장에서 장비 상태,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입되는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벌칙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입장비 등록시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를 통해 연식을 확인하는데 일부업체는 이를 악용해 거래 송장을 위조,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수입 증명서 외에 제작사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해 연식 부분에 대한 서류 위·변조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 중 공포·시행 예정이다. 

또 타워크레인 연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현행 등록말소 이외 처벌 조항을 신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의 허위등록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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