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파업 대책반 운영···"'소형 금지' 수용불가"
국토부, 타워크레인 파업 대책반 운영···"'소형 금지'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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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사진=현대건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사진=현대건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파업에 대응해 비상대책반을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대책반은 전국 발주청에 파업에 따른 현장점거와 대체인력·장비 투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 관리를 지시했고, 공정 차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노조가 임금 인상과 함께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운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 등 사업자가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대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소형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조종사들도 노조에만 가입돼 있지 않을 뿐 근로자들인 만큼, 그들의 일자리를 정부가 임의로 빼앗을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교육만 이수하면 운전할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더 위험하고 사고도 잦다"는 노조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3t 이상) 타워크레인과 소형(3t 미만)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비율은 7대 3으로, 운영되는 크레인 수 비율과 거의 같다. 최근 6개월 내 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은 총 3565대인데, 소형은 이 가운데 약 30%인 1171대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별히 소형 타워크레인에 더 사고가 많다는 주장에 뚜렷한 근거가 없고, 일부 시민단체나 노조가 제시한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통계는 비공식적일 뿐 아니라 '사고'에 대한 정의도 불확실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정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차원에서 규격 기준, 조종사 자격 관리,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대책을 이달 말께 내놓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에 노력하고, 노조·임대업계·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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