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장계열사 혐의' 조양호 한진 회장 검찰 고발
공정위, '위장계열사 혐의' 조양호 한진 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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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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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친족이 소유한 4개 회사를 장기간 신고 대상에서 누락해오다 규제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 소유 4개사와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장계열사로 확인된 회사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4곳이다. 해당 업체들은 조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지분 60~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1호 규정에 따라 한진그룹의 계열사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한항공, 진에어 등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장기간 밀접한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다. 조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 비서실에서 누락된 친족 62명의 명단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일통상은 1984년부터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기내용 담요와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해왔다.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태일캐터링은 1997년 설립 이후 기내식 식재료를 납품해오고 있으며 대한항공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2위다.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을 통해 납품되는 식재료의 이물질 제거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의 비행편을 활용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거래해왔다. 혼재란 운송주선인이 동일한 목적지로 보내는 소량화물을 다수의 하주로부터 집하해 대량으로 만드는 업무다.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해당 사항이 누락된 점과 이에 대한 조 회장의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의 경우 대한항공과의 거래가 조 회장의 제안에 따라 개시됐고, 지정자료 제출 시 직접 자필서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제출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4개사가 사익편취규제 적용에서 제외됐고,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받아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제 14조에 따라 한진 측에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면서 "미편입기간 동안의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혐의, 친족 62명과 연관된 계열사 주식소유 현황 허위신고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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