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사 누락은 행정착오···고의성 없어"
한진그룹 "계열사 누락은 행정착오···고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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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 제출 자료를 허위 신고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해 단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한진그룹은 13일 입장자료를 통해 "친척 6촌과 인척 4촌 등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과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 4곳과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누락된 회사들은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과 실무자가 관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자료 제출이 누락됐다고 한진 측은 주장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면서 "동일인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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