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위기 모면···국토부 "신규노선 허가 제한"
진에어, '면허취소' 위기 모면···국토부 "신규노선 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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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업계 피해 등 부정적 파급 영향 크다고 판단
사진=진에어
사진=진에어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재직으로 항공법 위반 논란을 빚은 진에어가 면허취소 위기를 모면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사 선임은 불법이지만 면허취소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초래될 사회적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률자문과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올해 4월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에어인천 역시 러시아 국적 인사가 2012~2014년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검토와 청문회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의 면허 유지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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