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고용 늘린 창업기업, 세금 거의 안 낸다
[세법개정] 고용 늘린 창업기업, 세금 거의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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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앞으로 창업한 지 5년 미만의 중소기업인 창업기업이 고용을 늘릴 때마다 증가율에 따라 세금을 깎아준다.

또한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를 할 경우 일정 비율만큼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재창업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겼다.

◇일자리=경제 살리기…과감한 세금 감면

정부는 내년부터 창업기업이 전년보다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할 경우 고용증가율의 절반만큼 50% 한도로 소득·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이는 창업기업에 제공되는 5년간 50% 기본 감면 혜택에 추가로 최대 50%의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건설업·음식점업 등 28개 업종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업종별 최고 고용인원(제조업·광업 10인, 그 외 업종은 5인)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8년 상시직원 10명인 기업이 2019년에 15명, 2020년에 20명으로 직원 수를 늘릴 경우 2019년 소득분은 총 75%, 2020년 소득분은 66.7%의 세금 절감 혜택을 받는다.

다만, 추가 감면을 받은 기업은 늘어난 채용 인원에 따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고용증대세제 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사내벤처기업도 창업기업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존 사업자와 사업을 분리한다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주체가 벤처기업의 대표자이면서 최대주주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신성장서비스업종 창업에 대한 초기 3년 법인세 기본감면율은 50%에서 75%로 확대된다.

◇경제 근간 중소기업 지원 확대…재기·창업도 적극 유도

정부는 중소기업에 세금 지원을 통해 고용을 늘릴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지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에 따라 최대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존 30%에서 40%까지 확대됐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1억원의 감면 한도를 설정하고 고용인원이 줄어들면 1인당 500만원씩 감면 한도도 줄인다.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지원을 늘리고 동시에 기존 고용인원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

재기하는 자영업자와 벤처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넓힌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뒤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창업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일을 기존 체납세금을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면제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는 사업자로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기준 이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할 경우 출자자에게 출자 비율만큼 납세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현행 체계에서 이런 2차 납세 의무를 3년간 2억원 한도로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지원 대상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납세 의무가 발생한 제조업이나 신성장 서비스업체로 수입금액이 법에서 정한 ‘소기업’ 기준(업종별 매출액 10억~120억원)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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