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암·난치병 등 산정특례자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세법개정] 암·난치병 등 산정특례자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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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집에서 모시는 '재가 간병비'도 공제 대상 추가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암이나 희귀 난치병으로 거액의 진료비를 떠안게 되면 건강보험은 본인 부담률을 0∼10%로 낮게 책정했다. 그러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간 700만원까지로 제한돼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증환자의 의료비 전액을 세액공제하기로 발표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부 세액공제의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다. 암, 심장·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 화상 등 때문에 산정특례자로 등록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없어진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의 15%를 세액에서 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공제 한도는 700만원인데,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공제 한도가 무한대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이 공제 한도가 없는 대상에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추가해 중증 환자의 부담을 더욱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부모를 시설이 아닌 집에 모시고 사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본인부담금(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만 세액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효도를 장려한다는 취지로 월 한도액을 초과해 부담하는 재가 간병비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했다. 재가 간병비란 고령자를 시설이 아닌 집에서 돌볼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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