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ISA 비과세 한도 '최대 500만원' 확대
[세법개정] ISA 비과세 한도 '최대 50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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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원금 내 중도인출 허용…농어민은 서민형 혜택 적용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5%→10%…국내외 손익 합산과세

[서울파이낸스 정수지 기자] 정부가 '국민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내년부터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도 인출도 허용한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서민형 ISA의 비과세 혜택이 종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ISA 도입 당시 일반형으로 간주된 농어민은 서민형 수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농어민의 비과세 한도 금액은 종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고 의무가입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납입 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의무가입 기간 내 돈을 인출하면 감면 세액을 추징했다. 퇴직이나 폐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도 인출을 허용했다.

또, 의무가입 기한인 5년 뒤 발생한 순익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자와 농어민이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서민형 가입자는 의무가입 기한 3년, 세제혜택 한도 250만원을 적용한다.

세법개정안을 내년부터 적용하면 서민형 가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3년간 연간 납입 한도 2000만원까지 ISA에 적립해 얻은 이익 전액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연 4% 수익률(단리)로 가정하면 3년간 운용 수익인 480만원이 비과세 혜택 범위(500만원)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일반형 가입자는 5년간 매년 500만원씩 납입해 연 수익률 4%(단리)로 얻은 이익 300만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연 수익률 4%(단리) 기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금액은 330만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파생상품 과세체계도 개선했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이익이 난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종전에는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구분해 계산, 전체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에도 과세했다.

금융소득 과세특례도 정비한다. 올해 말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거나 특례 자체를 폐지한다. 올해 말 결산을 기준으로 하는 배당을 끝으로 고배당 기업의 개인주주에 부여된 세제혜택이 끝난다.

이와 함께 해외주식형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도 올해 말 종료한다.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해주는 혜택은 올해 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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