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부자증세' 칼 뽑은 정부…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
[세법개정] '부자증세' 칼 뽑은 정부…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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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소득 재분배·세입기반 확충
과세 강화로 확보한 재원, 취약계층· 영세기업 지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란 칼을 뽑아 들었다. 내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가 현행보다 각각 2%p 인상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 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이달 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넘겨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정안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세제지원과 무엇보다 법인세 인상으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됐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인세율 인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인상됐다. 2016년 기준 129개 대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정부는 연간 2조6000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현행 40%에서 42%p, 3~5억원인 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현행 38%에서 40%p로 각각 2%p 인상됐다. 적용대상자는 2015년 귀속분 기준으로 9만30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 증여세는 신고기한(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것을 단계적으로 2018년에는 5% 2019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도 확대된다. 고액자산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도입한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부과된다. 다만, 대주주라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세분담은 현행 20% 유지된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도 강화된다.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20% 및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대상이다.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세수 증대 효과가 큰 항목은 비과세감면축소다. 그동안 대기업들이 주로 혜택을 받아온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가 대폭 줄었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 세제지원은 지속해서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지원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먼저 세제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차원에서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때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700만∼10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고용을 증가시킨 중기가 고용인원을 유지할 경우 사회보험료의 50∼10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의 적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일자리 질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몰을 1년 연장한다.

중기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를 70% 감면해주는 방안도 적용 기간을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임금을 증가시킨 중기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세제개정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 의지도 담겨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해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지급액의 12%를 750만원 한도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세액공제율은 10%다.

내년부터 0∼5세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지만 기본공제(150만원), 자녀장려금(총급여 4000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출산·입양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등 기존 지원제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서민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서민형·농어민은 500만원, 일반형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하고, 내년 7월부터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도 1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고 제도가 안정화되면 연간 5조5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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