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8월3일부터 적용…2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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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2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내려가는 등 20개 가까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초강력 투기 억제책이다.

정부 입장을 반영해 '8.2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을 Q&A 형태로 풀어봤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어디이며 언제부터 적용되나.

=투기과열지구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하고 있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가 지정됐다. 투기지역으로는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하는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서울 총 11개구, 세종시가 지정됐다.

다만,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모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했다. 8월3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는 서울 전체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구 △기장군), 세종시가 들어갔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규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 재건축에만 적용되던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까지 확대된다. 기존에 없던 규제인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조치도 재건축과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적용된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은 기존처럼 재건축에 한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단계에 있는 단지에 해당된다. 이 경우 재건축 예정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양도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후 2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해왔다. 기존 조건에서 '2년'인 기간이 이번 대책에서는 모두 '3년'으로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게 원칙이지만, 투기과열기구 지정 전 매매 계약만 체결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예외 사유는 없나.

=조합원 분양 재당첨 제한은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9월 법 개정안을 발의해 1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반분양 재당첨 제한 역시 법 개정 시기에 맞춰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법 개정 전 정비사업 구역에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조합원 분양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가구에 속한 사람은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작년 8월 조합원 분양 전에 A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법 개정 이후인 내년 1월 B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해 다음 달인 2월 B 아파트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면 5년 뒤인 2023년 2월까지 A 아파트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서류와 절차는.

=시·군·구청에서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자기 자금, 차입금 등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계획을 적어 내야 한다. 이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될 수 있다.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경우 당국이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바뀌나.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하고, 3주택 이상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3년 이상 주택 보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없앤다. 다만, 2주택 소유자 중 새집을 산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장기 매입 임대 주택 등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치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 주택부터 적용한다.

▲금융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경우 LTV·DTI 한도를 기준보다 10%포인트 완화된 50%를 적용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지기를 연내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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