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 '세금+대출' 2중 규제
[8·2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 '세금+대출' 2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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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계부처 합동

분양권 전매제한 ·재당첨 5년 금지+LTV·DTI 40% 일괄적용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정부가 오는 3일부터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서울 강남4구 등 총 11개구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세제·금융 2중 규제로 투기 수요를 잡기로 했다.

정부는 2일 확정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은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했다. 전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를 넘는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분류됐다.

일단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매제한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시 등의 규제가 적용돼 왔다. 이번 대책 이후에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에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오피스텔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거주자 우선분양제를 20%까지 적용한다.

여기에 재개발 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을 시행하고, 정비사업 분양은 조합원과 일반분양 모두 재당첨을 5년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 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 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 금액에 상관없이 LTV·DTI를 각 40%로 강화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DTI 비율을 10%p씩 강화한다.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축소된다.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한 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에 10%p를 가산한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도 제한된다. 금융 규제의 경우 전 금융업권 감독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소득세 부과로 투기수요를 잡는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에 10%p 이상 가산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20%p를 가산한다.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 10~3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조정대상지역은 적용이 배제된다.

당장 오는 3일부터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추가된다.

내년 1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보유기관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1년 이내 전매가 50%, 1년이상~2년미만은 40%, 2년 이상은 6~40%로 차등을 뒀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관과 관계없이 50% 일괄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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