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과열지역·다주택자 '정조준'…"투기수요 차단"
[8·2 부동산 대책] 과열지역·다주택자 '정조준'…"투기수요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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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년만에 투기과열지구 '부활'투기지역 중복 지정 '초강수'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분양권 전매·재당첨 금지 시행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정부가 투기세력 주도의 집값 급등에 더 강력한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6년 만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재건축,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즉각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고질적인 집값 불안을 야기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분양권 전매제한과 재당첨 금지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 가격 인상율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으며, 더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지난 6·19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전매를 강화하는 등 1단계 대응을 했지만,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특히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규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투기 세력을 원천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당장 오는 3일부터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 과열지구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은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오피스텔 전매 제한도 강화된다. 특히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규제가 일시 적용된다.

투기지역의 경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베재하는 등의 세제 및 금융제도 강화가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양도소득세 10%p를 가산하고, 3주택자이상의 경우 기본세율에 더해 20%p를 강화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조건을 추가하고, 분양권 전매 시에는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는 강력한 규제도 내걸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재개발 등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다음달 발의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 간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 역시 다음달중 발의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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