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434만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최고 1만3천5백원
月 434만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최고 1만3천5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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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7월부터 월 434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월 1만3천500원 오른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월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의 보험료가 차등 인상된다.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하는 보험료 산정방식 때문. 이를테면, 올해 5월 현재 45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34만원으로 연금보험료로는 월 39만600원(434만원×0.09)을 내면된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49만원으로 올라가면서 A씨의 보험료는 월 40만4천100원(449만원×0.09)으로 1만3천500원(40만4천100원―39만600원)을 더 내야 한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2010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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