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 '백기'…내일 이사회서 결정
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 '백기'…내일 이사회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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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고 버티던 국내 3대 생명보험사들이 당국의 강도 높은 징계에 줄줄이 백기를 들고 있다.

2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내일(3일)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안건을 올려 결정할 계획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미지급 건에 대해 전액 지급하는 안건을 논의한다"며 "구체적 기준과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교보·한화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방패 삼아 버텨왔다. 3사는 기초서류(약관) 준수 의무가 법제화한 2011년 1월24일 이후 건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국의 중징계에 교보생명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직전에 미지급 건 전부를 대상으로 하되, 2009년 7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뺀 원금만 지급하고 이후 건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한다고 밝히며 징계 수위를 경감받았다.

삼성생명은 대표이사 문책 경고와 영업 일부 정지 3개월을 받아 김창수 사장의 연임이 불투명해지자 전액 지급으로 선회했다. 삼성생명은 이날 오전 10시 반 긴급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한다.

교보·삼성생명의 기민한 움직임과 경영 불안정성 우려 등으로 인해 한화생명이 홀로 버티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화생명이 이사회에서 지급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생명보험사가 모두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르는 것으로 자살보험금 문제는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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