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중징계…삼성·한화·교보생명 직격탄
자살보험금 중징계…삼성·한화·교보생명 직격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왼쪽부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건물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위원회 최종 제재안, 오는 3월 말 확정될 듯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이른바 '빅 3'에 최장 3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로인해 직격탄을 맞게된 생보 빅3 영업현장은 연일 한숨을 내쉬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 3사에 재해사망 보장 상품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 경고를, 교보생명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23일 오전에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힌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들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금감원장 전결을 받아 격주 간격으로 열리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한 제재 조치안이 이번주 중 금융위원회에 건의될 예정이다.

금융위 전체회의는 내달 8일과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가운데 3월 22일 전체회의에서 생보사 제재안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징계를 원안대로 확정하면 생보 빅3 영업현장에서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들 보험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재해사망 보장 담보가 들어간 상품은 팔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재해사망보장이 대부분 주계약인 저축성보험이나,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보장성보험까지도 팔 수 없게 된다.

해당 생보사 관계자는 "어떤 상품이 판매 중지될 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며 "아직 금감원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없어 무엇하나 확실한 게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영업현장에서는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즉각 현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들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또 이같은 이슈를 악용해 대형생보사들을 공격하는 다른 중소형 생보사 설계사들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대형생보사들은 신뢰를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말로 영업에 악용하고 있는 것.

해당 보험사 설계사는 "자살보험금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과의 신뢰 부분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안그래도 영업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재해사망보장 등 판매에 제약이 있게되면 설계사들은 더욱 영업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문책경고를 결정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 시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경우 금융위의 최종의결 날짜에 따라 연임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

김 사장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재선임돼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의결하기 전 삼성생명 주총에서 김 사장의 재선임안을 승인해 버리면, 김 사장은 이번에 사장직을 유지하되 다음에는 연임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삼성생명 주총 전에 금융위의 결정이 나오면 김 사장은 낙마하게 된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