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자살보험금 중징계 '파문'…삼성·한화 CEO 연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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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영업 일부 정지 '초강수'…문책 경고 받으면 불가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으로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들이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제재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가까스로 연임이 가능하게 됐지만,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할 위기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보 3사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금감원은 이들 3개사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1∼3개월, 3억9000만∼8억9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대표이사에게는 주의적 경고 또는 문책경고를 하기로 했으며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성에 비례해 주의에서부터 면책까지의 제재를 하기로 의결했다.

회사별로 제재안을 보면 삼성생명은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3사는 영업정지 기간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현 CEO의 연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문책경고 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 간 금융회사 임원직으로 선임될 수 없고 연임도 불가능하다.

일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전건 지급하겠다고 밝힌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아 연임이 가능하다.

주의적 경고는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5가지 제재(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적 경고, 업무집행 정지, 해임권고) 중 두 번째로 가벼운 처벌이다. 신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CEO는 제재가 확정될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다. 삼성생명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통해 연임 안건이 의결돼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연임하지 못하게 된다.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인데 김창수 사장과 마찬가지로 문책경고 결정이 확정되면 이후 연임은 물거품이 된다.

해당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중징계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 3사는 금감원 제재심의 제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 대응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에서 원안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감원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금감원과 해당 회사들은 또다시 법정공방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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