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압박에 삼성생명도 백기?…"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검토"
중징계 압박에 삼성생명도 백기?…"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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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다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게 된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삼성생명 관계자는 "경영진이 자살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사회에서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예고한 뒤에도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금감원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 권고를 내린 2014년 9월을 기준으로 삼아 일부 지급을 결정하고, 약관 준수 의무가 법제화된 2011년 1월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은 자살예방사업에 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도 금감원이 지난 23일 제재심에서 일부 영업정지 3개월,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강행하자 입장 선회를 전격 검토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제재심이 열리는 날 전격적으로 미지급 전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징계 수위를 낮춘 교보생명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중징계로 신사업 진출이나 지주회사 전환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적잖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징계가 3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면 삼성생명은 앞으로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계열사 지분 매입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도 당분간 보류될 수밖에 없다. 최근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된 김창수 사장 역시 3월24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최종 연임 승인이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화생명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인다. 삼성생명이 이사회에서 전액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면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고수하는 보험사는 한화생명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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