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옥시 보고서 조작' 의혹…검찰, 구속 영장 청구
서울대 교수 '옥시 보고서 조작' 의혹…검찰, 구속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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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옥시레킨벤키저의 연구 보고서와 관련된 서울대 교수가 보고서 조작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연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조 모 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 조 교수는 최종 보고서 어디에도 옥시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는 없고, 자문료를 개인적으로 쓴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 혐의로 조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교수는 "목적 갖고 작성한 보고서가 아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첫번째 수뢰후부정처사는 부정한 청탁을 말하는 것이고, 증거위조는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것, 세번째는 시약 등을 옥시 연구비로 받았음에도 다른 연구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2011년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면서, 일부 실험 수치를 조작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간 조 교수가 진행한 실험 조건 자체가 왜곡됐고, 조 교수가 이 사실을 알고도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또한 조 교수는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대가로 2억 5천만 원의 연구용역비 외에 수천만 원의 자문료를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교수가 연구용역비 가운데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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