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품 '인기도' 왜곡 G마켓 시정명령 정당"
대법 "상품 '인기도' 왜곡 G마켓 시정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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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꼼수운영' 제동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베스트셀러 코너 등을 통해 실제 인기도 보다 비싼 가격의 상품을 먼저 노출시키는 등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 관행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8일 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기도순이나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상품 배치 순서를 상품 판매량 기준이 아닌 부가가치 등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했다면 이는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하는 것인 만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베이코리아는 2009년 6월부터 인터넷 오픈마켓인 'G마켓'에서 베스트셀러나 인기도순 상품 배치를 운영하면서 상품 판매량과 별도로 가격 가중치를 적용해 가격이 높은 상품이 먼저 전시되도록 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에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알리라는 공표명령을 내렸고, 이베이코리아는 이같은 조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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