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바로투자證 채무증권 투자매매업 인가
금융위, 바로투자證 채무증권 투자매매업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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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로투자증권에게 투자매매업(채무증권)의 인가를 의결했다.

바로투자증권의 채무증권 투자매매업은 전문투자자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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