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보자 보호장치 강화에 초점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내년부터 보험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돼 보험업계의 체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법 시행에 따른 제도변경으로 내년부터 설명의무 신설, 적합성 원칙 신설 등 보험소비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보험판매 권유시 상품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의무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보험사 측의 설명을 이해했음을 서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제도 변경안은 아울러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변액보험 계약체결전에 보험계약자의 소득,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해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토록 의무화했다.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 평가제도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평가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이를 연 2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보험설계사 등의 등록요건에 교육기준을 신설하고, 등록후 매2년이 경과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은 모집종사자 교육을 위해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표준교육과정 마련, 외부교육 기관·강사 지정, 교육계획 확인 및 점검 등에 나서게 된다.

보험대리점 신규 등록업무도 보험협회로 이관된다.

보험사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제도도 변경된다. 보험사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2년간 기존 지급여력비율제도와 병행해 사용됐던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가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아울러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에 따라 보험회사도 2011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밖에 변경안에는 ▲퇴직보험 납입보험료에 대한 손비인정 폐지 ▲퇴직보험 납입보험료에 대한 손비인정 폐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