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결국 현대車그룹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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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현대차와 매각협상 연내 끝내겠다"...현대그룹 반발 '부담'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현대건설 매각이 장기 표류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올해안에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될 경우 그동안 경쟁을 벌여온 현대차그룹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현대그룹의 강한 반발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되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매각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주주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내용을 꼼꼼히 살필 경우 이같은 관측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채권단은 이날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 해지 및 주식매매계약(본계약) 체결안과 함께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문제는 추후 전체 주주협의회에서 협의해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안건도 함께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단이 '현대차의 지위' 문제를 안건으로 굳이 올린 것은 현대그룹과의 매각협상이 무산될 경우 현대차그룹과 협상하는 길을 터놓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금융권의 관측이다.

실제로, 채권단 관계자가 19일 "향후 주주협의회에서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며 "될 수 있는 대로 연내 (현대차그룹과의) '딜'을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채권단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기업인수합병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MOU가 실효될 경우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벌이는 것이 상식이다. 때문에, 채권단으로서는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하지 않을 이유도, 명분도 없다.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려면 채권단의 75%(의결권 비율)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결권 비중이 가장 많은 외환은행(25%)은 매각 주관사로서 하루빨리 '딜'을 끝내고 싶어하는 입장이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정책금융공사(22.5%)와 우리은행(21.4%) 등 정부 입김이 강한 기관들 중 어느 한 곳이 틀면 성사되기 어렵다. 이들 두 곳의 의사결정은 여론의 향배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중 역시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식의 심경일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한 곳만 찬성하는 모양새를 갖춰서라도 일이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채권단 관계자가 "전체적인 기류는 현대건설 매각을 이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쪽"이라며 "5조1천억원(현대차그룹이 제시한 인수금액)을 받을 수 있는 '딜'을 뚜렷한 명분 없이 무산시키면 주주들에 대한 배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문제는 현대그룹의 거센 반발.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MOU해지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안 상정에 대해 "일방적인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현대그룹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와관련, 채권단 관계자는 "가능한 한 현대그룹과도 화해를 모색해 법적 송사가 없이 일을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이 현대그룹이 낸 이행보증금 2천755억원(입찰가의 5%)을 돌려줄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현대그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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