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중소캐피탈, 50%룰 시각차 커
대형-중소캐피탈, 50%룰 시각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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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 “규제 없으면 오히려 영업에 부정적 ”
중소형사 “소매금융 확대위해 규제완화 필수”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대형캐피탈사와 중소형캐피탈사 간에 ‘50%룰’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형사는 찬성, 중소형사는 반대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가 숙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50%룰 규제 완화가 회원사간 이견으로 진척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대출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고유업무(할부금융 또는 리스) 및 팩토링업무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규정한 것을 업계에선 50%룰이라 부른다.

6일 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대형사와 중소캐피탈간의 50%룰 완화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크다. 전속시장을 보유한 대형캐피탈사의 경우 50%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반면 전속시장이 부재한 중소캐피탈사는 50%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소매금융부문 영업확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같이 전속시장을 보유한 대형캐피탈사가 영업상 50%룰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 이유는 자동차할부금융을 통해 고유업무비중을 쉽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대당 판매가격이 높아 고유업무인 할부금융 취급액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

대형캐피탈사가 50%룰 완화를 반대하는 또 다른 배경은 중소형캐피탈사들이 소매금융을 확대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점유하고 있는 시장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사 위주의 시장구조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로 시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캐피탈업계 한 관계자는 “50%룰 완화가 다수의 캐피탈사에 필요하지만 일부 대형사들로서는 반가운 얘기가 아니다”면서 “대형사 실무진들이 금감원에 찾아가 50%룰 완화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속시장이 없는 중소캐피탈사의 경우 고유업무비중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자동차할부금융을 취급하고 있지만 경영여건이 전속시장 보유 캐피탈사 대비 취약하다. 이에 ‘노마진’ 덤핑판매 등을 통해 고유업무비중을 높여 부대업무로 수익성이 높은 신용대출업무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선 덤핑판매로 인한 출혈경쟁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입장도 난처하다.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당국에 규제완화 등을 건의해야 하지만 회원사간의 의견차로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수의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해 50%룰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협회가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회비 비중이 높은 일부 대형사들의 목소리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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