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보금자리 사전예약 신청 문답풀이
3차 보금자리 사전예약 신청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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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8일부터 시작되는 3차 지구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신청을 앞두고 청약자들이 부적격자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16일 강조했다.

국토부는 2차 사전예약과 달라진 점으로 특별공급 신청자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을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하며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내놓은 문답풀이.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청약 조건은.

▲무주택 가구주에게 특별공급(65%)과 일반공급(35%)으로 나눠 공급한다. 특별공급 유형은 3자녀(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경우), 노부모 부양(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생애최초(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기관 추천 등이 있다.

--신청 방법은.

▲지구·유형별 구분없이 3지망까지, 동일 단지 내에서는 1개형만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하남감일 A4단지 51㎡에 1지망 신청하면 하남감일 A4단지 59㎡에 2지망 신청할 수 없다.

--심사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11월11일) 기준 무주택 가구주 요건 등을 심사한다. 근로자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사전예약 당첨된 뒤 본청약 전에 퇴직해도 당첨 자격은 유지된다. `무주택' 및 `타 주택 당첨 여부'는 본청약 때 다시 심사한다.

--수도권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해당 시·도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한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에 30%, 타 시·군에 20%를 우선 배정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 확인 방법은.

▲작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3인 가구 388만9천원 이하)이 기준이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등을 사본으로 내면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증명 자료를 제출한다.

--임신 중이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내면 된다. 임신 상태의 태아도 그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명으로 인정한다.

--노부모는 반드시 동일 등본 상에 등재돼야 하나.

▲같은 등본에 3년 이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상속, 증여 등으로 집을 소유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나.

▲구입, 상속, 증여 등을 불문하고 가구원 중 한 사람이 주택을 과거에 한 번이라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해도 신청할 수 없다.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해당 지역 또는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5년 이상이면 같기 때문에 청약저축이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크다.

--청약예·부금 가입자도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있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과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에 신청하면 된다.

--자산 기준은.

▲분양주택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10년 임대나 분납임대는 기관 추천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적용한다. 부동산은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천635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자산을 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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