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맡길땐 가족이라도 위임장 써야
주식거래 맡길땐 가족이라도 위임장 써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10월 중 주문대리인 가이드라인 제정"

 "주식거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땐 가족일지라도 반드시 서면 위임장을 써서 증권사에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주문대리인 제도가 계좌대여나 불공정거래에 이용될 수 있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투자위임에 따른 분쟁소지도 있다면서 7일 이같이 당부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문대리인이 투자자의 결정 사항을 단순히 대신해주는 '주문전달'은 물론 투자 판단과 주문을 모두 해주는 '투자대리'도 가능하지만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주문대리인은 가족이나 친지, 동료, 금융 전문가 등 별다른 제한없이 맡을 수 있다.

범위가 넓다보니 기본 절차를 갖추지 않고 임의로 주식거래를 맡겼다가 손실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면 자기 책임 아래 하도록 돼 있는 금융투자 특성상 투자자가 큰소리를 치기 어렵다.

특히 주문대리인에게 주문대리권과 별도로 자금출금 또는 이체의 대리권까지 부여하는 경우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주문대리인을 지정할 때 대리기간, 대리권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위임장을 작성, 거래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에 제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거래할 때 계좌를 개설한 본인이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친 대리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물론 투자자가 이런 기본 절차를 거친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주문대리인 제도 운영과 관련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주문대리인 지정계좌에 대한 월간 매매내역 통보, 준법감시인의 주문대리인 지정계좌 불공정거래여부 점검, 주문대리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말 현재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개인고객 가운데 주문대리인 지정계좌(투자일임업자 지정 계좌 제외)는 18만6천개, 동일인이 여러 투자자에 대한 주문대리를 맡고 있는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지정계좌는 계좌는 6만2천개로 각각 파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