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검찰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들이 라 회장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금조3부는 신한은행이 제기한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부서로, 검찰은 두 사건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같은 부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는 "라 회장이 지난 2007년 차명계좌로 박연차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50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그 용도와 출처, 차명계좌 사용 목적, 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주성영 의원 등 정치권에서의 의혹제기를 계기로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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