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공시이율 조사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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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합 조사로 확산...전전긍긍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업계 공시이율 조사에 나섰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본격적인 담합 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8일 오후 생명보험협회와 삼성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 동부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를 방문해 공시이율과 예정이율 산출 프로세스 관련 자료를 복사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이율은 은행의 예금 금리와 비슷한 것으로, 저축성 보험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한다.

보험개발원이 보험상품에 따라 매월 또는 연 2회 공시기준이율을 공시하고 보험사들이 이를 기준으로 80%~12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예를들어 공시기준이율이 5%라면 보험사들은 4~6%의 공시이율을 상품에 반영한다.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환급금이 줄어들어 가입자의 손실이 커진다.

보험업계는 이번 조사가 본격적인 담합 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008년에도 공정위는 생보사 13개사가 퇴직보험상품의 금리를 공동 결정했다며 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업계는 공시이율 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가 단순한 자료 조사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각 보험사마다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 가중평균이 다르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현재 공시이율을 놓고 업체 간 담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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