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계열사 출자ㆍ보증 상장사 '투자주의'
과도한 계열사 출자ㆍ보증 상장사 '투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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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신고서 등 심사 강화할 것"

 "계열사에 과도한 지원을 하는 상장사는 동반 부실의 나락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느니 투자에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장사가 계열사에 과도한 금전 대여나 담보ㆍ보증 제공, 겸임 이사의 횡령ㆍ배임이 발생하는 경우 동반 부실에 빠져 상장이 폐지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실제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장사들이 모두 909건의 다른 법인 주식인수나 출자를 공시했다. 특히 같은 기간 지배목적으로 다른 상장사를 인수한 코스닥 기업(44건) 가운데 상장사 간 금전 대여 8건, 담보ㆍ보증 제공 15건 등이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또 지나친 계열사 지원으로 부실단계를 거쳐 상장이 폐지된 사례도 들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E사는 지난해 4월 코스닥시장 F사의 주식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된 뒤 적절한 절차 없이 대여금 85억원과 선급금 31억을 F사에 지출했다.

그 후 이들 회사 외부감사인은 '자금 거래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사의견 거절을 표명했으며, 이로 인해 두 회사는 지난 3월과 4월 각각 상장 폐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상장사의 과도한 담보나 보증 제공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계열사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지원으로 동반 부실 가능성이 있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등 심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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