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한국에서 월 평균 384시간씩 일하다 수면 중 숨진 태국 근로자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사망한 태국인 근로자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 직원들보다 5∼8배에 가까운 시간의 연장근무를 했다며, 업무상 과로때문에 수면 중 숨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달 노동시간 384시간을 하루로 환산하면 일요일을 제외한 25일 기준으로 약 15시간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한국의 한 기업에서 근무했고 지난해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숨지자,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복지공단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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