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된 혼외아들 다시 등장 … 후계구도 바뀔까
[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7일 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혼외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의 주인공은 바로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친형이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버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젊은 시절 이맹희 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박 모 씨는 그를 상대로 혼외 아들 이재휘 씨의 양육비 4억8천만 원을 요구하는 과거양육비상환 청구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 모씨는 “스무 살에 이 씨와 만나 동거하다 아들을 출산했지만, (창업주인) 그의 부친이 크게 노해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고 이후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며 “아들이 태어난 후 만 20세가 된 시점까지의 양육비를 월 200만원 꼴로 산정해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이재휘씨는 2004년 자신이 이맹희 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인지청구 소송을 냈고, 2006년 친아들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