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산업자본 은행지배 수단 '논란'
PEF, 산업자본 은행지배 수단 '논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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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의도" VS "적격성 심사로 차단"
참여연대 토론회서 공방.

정부의 사모주식펀드(PEF)도입 방안을 둘러싸고 산업자본(재벌)의 은행 소유논란이 거세게 일고있다.

참여연대가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인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은행에 대한 의결권 주식의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늘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PEF(안)이 은행 소유규제를 완화, 산업자본이 은행을 보다 손쉽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교수는 정부의 사모펀드 방안은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복선으로 깔고 있다며 그동안 논의됐던 자연인의 이름을 딴 펀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지적했다.

전 교수는 미국의 경우에도 은행을 지배하는 모든 회사는 일단 은행지주회사로 정의되고 연준의 허가없이 은행지주회사가 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 개정안의 경우 명시적으로 은행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보유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어 정부가 PEF관련 규정 개정 이유로 국내자본이 외국자본에 대항, 토종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법상의 소유제한을 제외하고는 여타 다른 규제는 대부분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에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 개정안은 결국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소유 제한을 풀어준다는 뜻 이외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의 지적에 대해 최상목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PEF에 10%넘는 지분을 보유한 재벌이 이를 통해 은행의 지분을 매입할 경우 현행 은행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통해 적격성 심사 및 처분 명령 등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비금융주력자가 4%가 넘는 은행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 의결권이 제한되며 10%가 넘을 경우 당국의 적격성심사를 거쳐야 하는 제도가 PEF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한국금융연구원 임병철 박사도 자산운용업법중 사모펀드의 은행 소유 지분 관련 규정은 기존 은행법의 원칙내에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전교수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사실상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임 박사는 은행법상 대주주는 소유지분보다 사실상 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하고 이 원칙이 자산운용업법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면서 PEF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면제되는 경우 PEF가 은행에 대해 지배력을 갖지 못하면서 지분이 4% 이하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중인 사모펀드에 대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가능케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한편에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대항마차원에서 과거 은행법의 틀보다 완화된 제도도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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