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 업무상 음주후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김 씨가 사장의 지시로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 운전을 해 사고가 난 만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신 뒤 차량운전을 하다 방호벽을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뇌진탕 진단을 받은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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