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생명 상장이익 사회환원 약속 이행해야"
"이건희 회장, 생명 상장이익 사회환원 약속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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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촉구, '차명재산 사회위해 쓰겠다' 약속 감감 무소식

신사업투자 확대도 좋지만 사회적 약속이행으로 신뢰부터 회복해야

[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상장으로 얻은 4조원 대의 차익을 사회를 위해 쓰겠다는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경제개혁연대(경개연)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08년 4월 경영쇄신안을 통해 "차명계좌 실명전환과 함께 누락된 세금을 납부한 후, 남은 돈을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 않고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을 통해 이건희 회장은 죄를 사면 받고 삼성전자 회장으로 복귀했다. 또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4조원대의 상장 차익을 얻고 이로 인한 삼성차 부채도 해결했지만, 이 회장이 사회와 약속한 경영쇄신안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는 것.

삼성 특검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이 총 4조5373억원이며, 그 중 절반이 넘는 2조3119억원 상당이 삼성생명 차명주식(2007년 12월말 장외거래가격 71만2500원 기준)이다.

이후 이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를 실명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당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의 약 78%에 해당하는 것이다. 액면분할 기준으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보유지분은 4151만9180주가 된다.

아울러 경개연은 삼성생명이 상장할 수 있었던 것은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결과,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에버랜드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에버랜드가 최대주주인 상태에서 삼성생명이 상장하게 되면 그 지분가치가 에버랜드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게 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가 되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

경개연 측은 "삼성의 미래는 신사업 구축이 아닌, 과거 국민과 했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달렸다"며 "사회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지배구조 개선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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